‘법왜곡죄’ 1호 수사대상자,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이 신설된 ‘법왜곡죄’ 1호 수사 대상자가 됐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을 법왜곡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반부패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용인 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냈다가 법왜곡죄가 시행된 첫날 경찰에 재차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과 박 대법관이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형사소송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형사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서면주의 원칙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주의는 재판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심리하자는 입장이다. 법왜곡죄는 시행 이전의 수사·재판에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의 위법 상태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사가 공수처 수사 대상에 속하는 만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 사표⋯북구청장 선거 전념
이상길<사진>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사표를 제출했다.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에 전념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12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년 4월 취임 이후 약 2년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무급 휴가를 내고 선거운동을 이어왔다. 대구상의는 민간단체여서 법적으로 정치 중립 의무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선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상의 역사상 상근부회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이 사임하면서 상근부회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으로 유지되며 김병갑 대구상의 사무처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이 전 부회장은 1991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대구시 체육과장과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장, 지방재정정책관 등을 거쳤다. 이후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행정부시장을 지내는 등 30여 년간 행정 분야에서 활동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엑스코 대표이사를 거쳐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했다. 재임 기간 동안 지역 기업들의 민원 해결과 경제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상길 전 부회장은 “무급 휴가 중에도 대구상의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출근해 업무를 봤다”며 “선거와 관련한 논란을 줄이고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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