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서로를 위로하는 맛" ···시집 '안단테로 읽는 시 SI-ZIP'
대구의 중진 스토리텔링작가 박필우 작가, 중견 소설가 서웅교, 시인이자 사진작가 차승진이 의기투합해 펴낸 시집 ‘안단테로 읽는 시 SI-ZIP’(홍익출판)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평균 나이 70세를 넘긴 세 작가는 각자의 삶과 예술 세계를 녹여낸 글과 이미지, 사진을 통해 세월이 빚어낸 성찰과 위로를 담아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인생관을 가진 이들이 10여 년간 우정을 쌓으며 낙서처럼 써내려간 글들을 모아 완성한 이번 시집은 “실패의 쓴맛도, 부끄러운 과거도, 기쁨의 순간마저도 세월에 의해 평준화되는 경이로움”을 공유한다.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세월에 휩쓸리며 살아가는 서로를 위로하는 맛”으로, 독자들에게 공감과 치유의 시간을 선사한다. 무엇보다 서웅교 소설가가 직접 그린 그림, 차승진 작가가 그동안 담아 왔던 사진작품세계, 박필우 작가의 펜화가 시와 조화를 이루며 시각적 양넘 역할을 한다. 본문 내용을 보면, 세상에 내던져 진 후, 흔적 없이 살다가 가는 미덕도 필요하지만, 분장하지 않은 민낯 그대로, 소박한 바람을 내칠 수 없어 시집이라는 허영의 감각을 빌어 세상에 얼굴을 내밀었다고 한다. 제각각 삶의 과정을 사실의 토대 위에 감성을 버무려 진실의 속살을 드러내고자 했으며, 무엇보다 작가들이 직접 그린 삽화와 사진을 시집 곳곳에서 글과 어우러지게 시각적 양념을 더하면서 시각적 시점을 더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작가 박필우는 2026 경남신문 신춘문예 단편소설 ‘강약중강약’이 당선됐다. 제11회 매일시니어문학상 당선(논픽션), 제6회 경북문화체험수필대전 대상, 제4회 이해조문학상 최우수상(소설), 제23회 대구수필문학회 문학상을 받았다. 저서로 ‘나한전 문살에 넋을 놓다’, ‘추억의 편린 낱장의 행복’ 등이 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서웅교 작가는 1992 울산공단문학상을 시작으로, 2011년 아시아문예에 시와 소설로 등단했으며, 포항문학상대상(2012년, 소설), 농촌문학상(2014년, 소설), 웅진문학상 대상(2014년, 소설)을 받았다. 단편소설집으로 ‘미디어파사드’가 있으며 고향 대구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시인이면서 사진작가이자 소설가인 차승진 작가는 ‘코로나 korea 한국 문인 100인 작가’ 선정, 세종문화예술대상(시) 신인상, 단편소설 ‘10분간의 휴식’, 한국신춘문예 ‘모란이 모란으로’ 외 3편이 있다. ‘아름다운 한국 유사’, 시집 ‘아내의 꽃밭', 장편소설 ‘숨겨둔 이브에게’, 사진집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시와 사진여행’을 출간한 중견작가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
대구시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관련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 개최
대구시의회가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주요 쟁점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 수정안이 기존 논의와 크게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구시의 사전 협의 부족과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확대의장단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과 이번 수정안은 주요 내용이 엄청나게 달라졌다”며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조차 세부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또 당초 통합 논의는 중앙정부 권한의 실질적 이양과 강제적 특례 조항을 전제로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 수정안에서는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완화돼 권한 이양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통합의회 구성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하 위원장은 “경북의 의원 수는 60명, 대구는 33명으로 비대칭 구조”라며 “중요한 결정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 대구가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특별시 의회 의원 정수는 대구와 경북이 동일한 수로 구성돼야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면 역사적으로 대구 소멸의 책임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도 재정 지원 문제를 거론하며 “20조 원 재정 지원이 핵심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대구시는 재정 확보 방안을 법에 담지 못했고, 실행 계획과 담보 장치도 명확하지 않다”며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특별법 통과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시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의회는 “통합이 외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민의 자치권과 대표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논의된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새로운 결단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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