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수용 넘어 주도’ 전략화
대구시 군부대 통합이전을 앞두고 군위군이 수동적 수용을 넘어 지역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대구 군위군은 지난달 29일 군위군청 대회의실에서 ‘대구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위군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5개 군부대 통합이전이라는 대형 국책사업을 군위군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군의원, 민간자문위원, 군부대 이전 민간추진위원, 이전지역 발전위원회와 주민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군부대 통합이전은 군사시설 재편과 국방 효율화, 도시구조 개편이 맞물린 국가·광역 단위 정책이다. 군위군은 이전 후보지로 거론된 초기부터 ‘단순 수용이 아닌 능동적 대응’을 원칙으로 삼고, 군부대 이전의 파급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정책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특히 군위군은 용역 초기부터 ‘주민 중심’ 접근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7월 우보면과 삼국유사면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민간자문위원회 회의와 민간추진위원회 워크숍, 훈련장 지역 견학 등 주민 참여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올해 1월까지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는 기대와 우려, 갈등 요인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군부대 이전에 따른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분석과 주민 갈등 관리 방향,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단계별 발전전략의 기본 틀이 제시됐다.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소음과 안전 문제, 이주 대책, 장기적 지역 발전과의 연계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군위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부대 이전 사업이 국방부나 대구시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며 군위군이 정책 협상의 주체임을 분명히 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군부대 이전은 단순한 입지 문제가 아니라 군위군 향후 50년을 좌우할 구조적 전환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점이 되도록 주민과 함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상진기자 csj9662@kbmaeil.com
대구시, 2026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사업 추진
대구시가 외국인 관광객의 체류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K-콘텐츠 확산과 국제선 노선 재개로 증가하는 방한 외국인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을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대구를 ‘머무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종합여행업으로 등록된 인바운드 여행사로, △숙박을 포함한 외국인 단체관광상품 △대구공항 출·도착 전세기 관광상품 △산업시찰·포상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숙박형 단체관광상품은 1박 이상 체류를 조건으로 하며, 관광지 방문뿐 아니라 숙박, 식음, 쇼핑 등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관광업계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 전세기 관광상품은 대구공항을 출·도착하는 전세기 유치를 통해 대규모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매·우호협력 도시를 중심으로 핵심 해외시장 공략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시찰·포상관광 등 특수목적 관광상품은 고부가가치 관광 수요를 겨냥해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만찬비와 차량비 등 현장 활용도가 높은 항목 위주로 지원 내용을 개선했다. 대구시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의료관광과 마이스(MICE)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을 높일 방침이다. 황보란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구를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며 “체류형·고부가가치 관광을 통해 대구 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관광 B2B 정보교류 사이트(visitdaegu.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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