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가담’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7년 형보다 2년 늘어났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이 이 전 장관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죄책에 비해 1심형이 가볍다며 형량을 늘렸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당시 소방청장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처를 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혐의(내란중요임무 종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지 않았고,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단전·단수 요청이 있었느냐”고 물었을 뿐 직접 지시하진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위법했다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몰랐다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성이 명백했고, 이 전 장관도 이를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더군다나 수사 기간부터 항소심까지 비상계엄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법적 책임에 눈 감고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는 불법성을 인식한 소방청장이 우회적으로 지시를 전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이 전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게 아니라며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직접 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것은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2심은 양형 배경과 관련해 “피고인이 지시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는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근무하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인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
청송 주왕산 실종 초등생 숨진 채 발견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찾은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 A(11·초6)군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 사흘째인 12일 오전 경찰·소방 등 인력 350여명과 헬기, 드론, 구조견 등을 대거 투입해 A군에 대한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수색팀은 기암교에서부터 주봉(해발 720.6m)까지 이어지는 등산로 약 2.3㎞ 구간 주변에 있는 등산로와 비탈면 등지를 중점 수색했다. 수색에 나선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주봉 인근 용연폭포방면 100m 지점에서 경찰특공대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A군을 발견했다. 당국은 현재 시신 수습 과정에 있으며, 현지 여건에 따라 헬기 이송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은 A군이 실종 당일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족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실종 및 사망 경위 등을 밝힐 예정이다. A군 실종 후 현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아들이 살아 돌아오길 기다려온 부모는 A군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A군은 지난 10일 부모와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함께 방문했다. A군은 당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키 145㎝가량에 마른 편인 A군은 실종 당일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는 갖고 있지 않았다. A군 부모는 아들이 산행에 나선 뒤 한참을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 10분쯤 국립공원공단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오후 5시 53분쯤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당국은 인력과 헬기, 장비 등을 대거 동원해 주야간 수색 작업을 벌여왔다.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가 폭이 좁고 가파른 데다가 중간중간 낭떠러지 구간도 있는 등 수색에 불리한 지형 여건으로 수색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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