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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에 조형물을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조각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3부(송민화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각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경북 청도군수와 군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세계적인 조각가라고 소개하며 허위 이력을 제시한 뒤, 2023년 5∼6월 청도군에 조각상 18점과 철제 상징물 2점을 납품해 약 2억97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해외 활동 경력과 작품성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지방자치단체 사업 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 318점을 설치하는 사업을 맡아 신안군으로부터 약 18억607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고령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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