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금융 ‘눈속임 상술’ 못 쓴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이른바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를 유형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상화되면서 가입은 쉽고 해지는 어려운 구조, 최고 금리만 앞세운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관련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상품 광고 단계부터 계약 체결, 유지·해지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인터페이스 전반에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다크패턴을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편취유도형 등 4개 범주, 15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에 특화해 유형을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오도형에는 설명 절차를 과도하게 줄이거나, 이중 질문으로 소비자의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특정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방식 등이 포함됐다. 금융상품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방해형은 취소·해지·탈퇴 절차를 지나치게 복잡하게 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소비자가 비교·검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가입은 몇 번의 클릭으로 끝나지만,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압박형에는 계약 과정 중 무관한 상품을 기습적으로 광고하거나, 이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팝업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선택을 요구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감정적인 문구나 시각적 자극을 활용해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경우도 규제 대상이다. 편취유도형은 검색 초기 화면에서는 낮은 금리나 높은 수익률만 보여주고, 계약 단계가 진행될수록 추가 비용이나 불리한 조건을 공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해당된다. 이 경우 소비자가 다른 상품과의 비교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자문업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 사업자 등이다. 금융상품 계약뿐 아니라 금융서비스 이용을 위한 플랫폼 가입 과정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에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뒤 2026년 4월부터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자율적인 점검과 개선을 유도하되, 이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할 경우 감독·지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법제화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비대면 금융환경에서는 소비자가 다크패턴의 영향을 받았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렵다”며 “금융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960억 지원 복덩이’ 포항에코빌리지 입지 공모 2파전···대송면·신광면 신청
2034년 포항 호동2 매립장과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사용 종료를 대비한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인 ‘포항에코빌리지’를 지을 입지 공모에 2개 마을이 신청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포항시는 지난 8월 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주 공모를 진행한 결과, 남구 대송면 A 마을과 북구 신광면 B 마을이 후보지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은 읍면동 단위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지 주민·토지소유자·이통장협의회·개발자문위원회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후 읍면동장의 추천서와 검토의견서를 첨부해 포항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내년 1월 구성될 입지선정위원회가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 유치 의사 등을 종합 검토해 12월 입지를 결정한다. 공모 대상 입지는 면적 40만㎡ 이상, 토지이용 계획상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며, 지역 주민들이 적극 유치를 희망하는 곳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게 될 포항에코빌리지 부지에는 체육시설, 공연장, 도서관, 공원, 휴게시설 등 주민 편익 시설도 조성한다. 포항에코빌리지 설치비의 10%인 450억 원을 투입하는데, 최종 선정된 입지 주민협의체가 원하는 수영장, 공연장, 목욕탕, 찜질방 등을 지을 예정이다. 여기에다 30년간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수입의 10%(연간 약 17억 원씩 총 510억 원)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주민협의체가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 건강검진,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 노후주택 단열공사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 조상수 포항시 자원시설팀장은 “첨단 설비와 친환경 처리시설을 적용한 ‘포항에코빌리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핵심 인프라이자 주민 수익 창출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주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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