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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지난 3월 교육부에 신청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특례가 반영됐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가 특성화 지방대학(구 글로컬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춰 과감히 혁신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제 특례는 국립경국대와 대구한의대 등 특성화 지방대학에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연구 경력이 풍부한 우수 연구자 초빙을 위해 정년 기준 예외 적용 △현장 기반 다양한 수업 진행을 위한 특화 지역 교지 추가 지정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한 강사 주당 강의 시간 확대 등이다. 국립경국대의 경우, 비전임 교원의 정년 제한(65세)을 넘어 채용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산업체 전문가 등 풍부한 교육·연구 경력을 가진 인재를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초빙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무분별한 예외 적용을 막기 위해 학칙에 대상과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대구한의대는 기존 교지 외에 영덕세대통합지원센터와 청도상상마루가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산 캠퍼스(바이오·헬스), 영덕 캠퍼스(기능성 소재·웰니스), 청도 캠퍼스(기능성 식품·치유) 등 특화 분야별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 중심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립경국대는 강사 주당 강의 가능 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과목 운영이 가능해지고, 우수 강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고등교육 패러다임이 지방 주도 정부 지원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규제가 대학 혁신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규제 특례를 통해 대학·지자체·지역 산업계 간 탄탄한 거버넌스를 구축해 특성화 지방대학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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