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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5년,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2024년 10월께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계엄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군 지휘체계를 왜곡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의 외형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며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비상계엄 추진 과정과 군사작전 개입 의혹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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