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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1-11 15:52 게재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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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이 최근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사고를 예방하고, 독거 치매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종득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치매 환자의 실종·배회 예방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지원과 정기적인 안전 확인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재정 자립도에 따른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실종 고위험군인 독거 치매 환자에 대한 대응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치매 환자의 실종 및 배회 예방을 위해 위치 확인 기능이 탑재된 보조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실종 위험이 높은 독거 치매 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 방문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위치정보 및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정보 수집은 실종 예방 및 안전 확인 목적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되며, 치매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해 정보 유출 및 오남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임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과 안전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치매 환자 실종을 사전에 차단하고, 특히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독거 치매 환자를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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