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 피해 경로당 4곳에 복구 물품 지원
의성군은 지난 15일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가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 경로당 4개소에 약 1700만원 상당의 복구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한노인회 의성군지회를 통해 군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산불로 시설과 집기류 피해를 입은 단촌면 관덕1리 경로당, 단촌면 구계2리 경로당, 점곡면 사촌1리 경로당, 안평면 삼춘1리(계량골) 경로당 등 4곳이다. 군은 산불로 전소되거나 파손돼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가스레인지, 김치냉장고, 식기소독기, 식탁 세트 등 경로당 운영과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품목을 구성했다. 이번 물품 지원은 산불 피해 이후 일상 회복에 애쓰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마을 공동체의 중심 공간인 경로당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산불 피해로 큰 상심을 겪으신 어르신들께서 이번 지원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시 활기찬 여가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대한노인회 경북연합회와 의성군지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112 신고 한 통이 생명 살린다”…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지급
범죄를 목격하고도 외면하지 않는 시민들의 빠른 판단이 사건 해결의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112 신고 공로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하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예방하거나 인명 피해를 막는 등 공로가 큰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 단순한 신고를 넘어 시민의 용기 있는 행동을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장려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의성경찰서에서는 2025년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사건 신고를 통해 피해를 예방한 사례 5건에 대해 총 6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들의 빠른 신고가 실제 피해 차단으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종훈 112상황팀장은 “112 신고는 범죄 대응의 첫 단추를 끼우는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포상금 제도는 단순한 보상을 넘어 시민 모두가 범죄 예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통해 수많은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상황을 목격할 경우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통해 시민 참여형 범죄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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