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학산업 독립법 제정 시동…국회·산업계 “국가 전략산업 육성 필요”
“안광학산업을 더 이상 정책 사각지대에 둘 수 없습니다.” 지난 6일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안광학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 관계자들이 한목소리로 독립 법률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K-아이웨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의힘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과 국회사무처 법제실이 공동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지만·류종우 대구시의원, 김종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장, 정왕재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산·학·연·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안광학산업이 독립 진흥 법률 부재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해 왔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제기됐다. 특히 K-아이웨어 산업은 K-컬처와 결합한 한류 소비재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AI·XR·ICT, 의료·헬스케어 기술과 융합해 차세대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장준영 대구보건대학교 교수는 “안광학산업은 전통 제조업과 패션, 첨단산업 사이에서 정책적 정체성이 모호해 어느 부처에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생활 소비재를 넘어 기술과 수출을 견인하는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기태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통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글로벌 진출까지 연계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광학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기술 개발과 산업 기반 구축, 스마트 안광학기기 개발·표준화, 디자인·브랜드화 지원, 해외 진출 및 국제협력, 창업·경영 지원, 혁신클러스터 지정 등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토론회를 주최한 우재준 의원은 “안광학산업은 제조와 디자인, 의료, ICT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반도체나 로봇 등 전략 산업과 비교해도 정책적 지원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법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100억 투입된 ‘애물단지’ 형산강 마리나 ⋯ 감사원 칼날 위에 서다
포항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사업’이 결국 감사원의 고강도 정식 감사를 받게 됐다. 감사원이 관련 사업에 대해 정식 감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난 5일 감사에 착수한 것. 이번 감사는 포항시의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시의회는 해당 사업이 ‘부실 투성이’라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었다. 감사원은 감사 청구가 접수되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간 ‘예비 감사’를 진행해 왔다. 감사원이 이번에 정식 감사에 착수키로 한 것은 예비감사에서 상당한 문제 정황을 포착했음을 시사한다. 감사장은 포항시청 10층에 설치됐다. 감사 기간은 일단 오는 3월 5일까지 한 달간 일정이다. 감사반에 분야별 전문가가 대거 투입된 점으로 미뤄 해당 사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감사원은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준공,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고 감사 착수와 동시, 시에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주요 감사 대상에는 △사업 초기 부적절한 위치 선정 경위 △타당성 검토 및 수요 예측의 적정성 △설계·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여부 △잦은 시설물 파손과 반복되는 보수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특히 위법·부당 행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전례 없는 감사 돌입에 포항시는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비상이 걸렸다. 형산강 마리나는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준공 후 2년이 지나도록 정식 개장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시설물 파손과 안전 문제, 활용 방안 부재가 반복되자 시의회가 끝내 공익감사 청구라는 칼을 빼내 들었다. 이번 감사에 초미의 관심은 단순한 행정상 문책을 넘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들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 여부까지 갈지 여부다.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사업과 비슷한 사례는 용인경전철 프로젝트다. 이 사업도 실패를 거듭하다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고, 최근 서울고법은 용인경전철 사업 선상에 있던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 사업 책임자들에게 총 21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과도한 수요 예측과 부실한 검증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점을 ‘중대한 과실’로 규정했다. 형산강 마리나 사업도 초기부터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타당성 부족과 안전 문제, 예산 낭비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으나 포항시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논란이 적잖았다. 감사원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들여다 볼 가능성이 높다. 감사 결과, 일방적 절차 위반, 허위·부실 등 중대한 하자가 나타나면 사법기관으로의 이관도 예상된다. 그 경우 시민들이 주민소송을 통해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시는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A 포항시의원은 “이 사업 경우 수요예측은 뒤로하고서도 항상 퇴적물이 쌓이고 홍수 시 정박한 요트 등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형산강 하구에 마리나 시설을 설치키로 한 것 자체가 잘못된 판단이었다”면서 “아마도 이 부분 책임은 피해 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여기까지 오게 된 자체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임창희 선임기자 lch860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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