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 적용 국힘 공관위 결정, 이 사건 관련성 여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이 지역 체육계 인사들로부터 3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해 17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지 8개월만이다.
김 지사는 2024년 8월 괴산에 있는 자신의 산막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 인테리어 비용을 대납받은 대가로 그해 말 윤 회장 소유 A 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4월과 6월 국외 출장을 앞두고 윤 배구협회장과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체육계 인사 3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1100만원의 현금을 출장 여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김 지사는 16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충북도지사 후보 경선을 앞두고 컷오프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