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효력)
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2조 (편집원칙)
회사는 위원회와 함께 사회 정의 실현 및 정확한 뉴스 제공 등 사회 공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의 독립을 최선을 다해 보장한다.
제2장 편집권과 편집국
제3조 (편집권)
- 경북매일신문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 회사와 위원회는 편집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함으로써편집권의 독립을 지켜낸다.
- 편집권은 경북매일신문의 편집 방향과 독자의 알 권리에 반하는 경영 차원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 편집국 인원 충원이나 전보 인사 등과 관련된 결정에는 편집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기자는 취재·기사 작성·편집과 관련하여 양심의 보호를 받으며, 편집의 기본 원칙에 위배될 경우 이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
제4조 (편집국장)
- 편집국장은 공정보도를 구현하고 편집권을 지키기 위해 신문 제작에 관련된 고유 권한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한다.
- 편집국장은 회사가 임명하되, 위원회에 임명 사유를 밝히고 동의를 요청한다.
- 편집국장은 기자직 언론 경력 15년 이상의 부국장급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임명 동의 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편집국장은 임기 만료 1개월 전, 편집국 구성원이 참여하는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중간 평가 결과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이 불신임 결의를 할 경우 연임할 수 없다.
- 편집국장이 임기 만료 전 사의를 표명하거나 불신임 결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위원회와 함께 새로운 편집국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신임 편집국장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시작된다.
제5조 (외부필진)
외부필진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제3장 기자의 권리와 윤리
제6조 (양심보호)
기자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직업적 양심에 따라 취재하고 보도할 권리를 가진다. 기자는 양심에 반하는 부당한 지시,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보도라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안 된다.
제7조 (기자윤리)
- 기자는 진실을 추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취재·보도 활동을 수행한다.
- 기자는 정치·경제·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 기자는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경계하며, 성별·연령·장애·지역·국적·직업·종교·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편견을 드러내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의2(이해충돌 및 겸직 제한)
- 기자는 취재·보도 대상과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데스크 또는 편집국장에게 사전에 알리고 해당 취재·보도에서 배제될 수 있다.
- 기자는 취재 대상 기관이나 단체의 자문, 홍보, 광고, 강연 등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취재원 보호 및 사생활 존중)
- 기자는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할 윤리적·법적 책임을 지며, 신분 공개로 불이익이나 안전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회사의 결정에 따라 익명 처리할 수 있다.
- 기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한다. 공적 인물의 경우에도 최소 침해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보도의 공정성과 책임)
- 기자는 사실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나 추측성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서는 안 된다.
- 기자는 보도 대상자에게 충분한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해서는 안 된다.
- 오보가 발생한 경우 기자와 회사는 이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정정·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의2(온라인·SNS 보도 윤리)
- 기자는 인터넷 기사, 영상, 댓글, 개인 SNS 활동에서도 기자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유지해야 한다.
-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유포하거나, 소속 매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4장 위원회 및 제도
제10조 (편집제작위원회)
회사는 위원회와 함께 편집국의 주요 의사결정에 국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경북매일신문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언론 본연의 사명을 다하고 언론 자유 및 공정보도, 바람직한 지면 제작을 위해 편집제작위원회를 운영한다.
- 1. 구성 및 임기
- 가. 신문제작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하여 편집국장, 한국기자협회 경북매일신문 지회장, 편집국원이 선출한 위원 등 6인 이내로 구성되는 편집제작위원회를 편집국에 두고 편집국 공식대의기구로 인정한다.
- 나. 편집국 선출 위원은 편집국 구성원 전원이 참여, 무기명 직접 투표로 부장급 이상 1인, 차장급 1인, 남기자 2명, 여기자 2명 등 6명을 선출한다.
- 다. 편집제작위원의 임기는 1년, 연임할 수 있다.
- 2. 운영 및 권한
- 가. 편집제작위원회는 분기별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편집국장과 편집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나. 편집제작위원회는 각종 보도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편집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편집국장은 위원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 신문편집 및 제작에 적극 반영하고, 수용할 임무를 갖는다.
- 다. 편집제작위원회는 회의 내용을 기록해 회사에 제출하고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제11조 (독자권익위원회)
회사는 위원회와 함께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민에게 다가가는 신문 제작, 공정하고 양질의 보도를 위해 외부 평가 기구로서 각계각층에서 독자권익위원회를 구성한다. 독자권익위원회의 건의와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충실히 이행하고, 이를 지면에 반영한다.
- 1. 구성 및 임기
- 가. 독자권익위원은 학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시민단체, 재계, 주부, 학생, 외국인등 각계각층 인사들을 추천받아 구성한다.
- 나. 독자권익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2. 역할 : 독자권익위원회는 본보의 공정성 여부를 평가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건전한 언론매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비판과 개선 방향 그리고 사회 전반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지면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제공과 신문제작에도 적극 참여한다.
- 3. 운영 : 독자권익위원회는 매달 한차례 지면 평가를 실시하며 두 달에 한 차례 이상 독자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좌담회를 갖고 지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
제12조 (고충처리인)
이 규정은 ‘언론중대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안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고충처리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 1. 직무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구제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한다.
- 가. 보도로 말미암은 독자 권익 침해에 대한 조사
- 나.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한 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다.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또는 반론 보도와 손해배상의 권고
- 라. 그 밖에 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자문과 상담
- 마.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칼럼 집필
- 2. 자격 : 고충처리인은 회사 안팎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따로 정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 가. 변호사로서 언론 보도에 관한 사건을 다룬 적이 있는 사람
- 나. 기자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언론 보도에 관한 경력이 많은 사람
- 다. 이 밖에 노사 협의를 통해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 3. 임명절차와 임기
- 가.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의 추천을 받아 발행인이 편집인과 논의해 임명한다. 단 임명에 앞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고 의견을 반영한다.
- 나.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다. 고충처리인이 임기 중에 공석이 되면 한 달 안에 고충처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후임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4. 보수
- 가.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출장, 자료 수집, 회의참석에 따른 경비와 고충처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나. 보수액은 고충처리인을 사내에서 임명한 때는 회사 급여 규정에 따르며 사외에서 임명한 경우는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로 정한다.
- 5. 활동보장
- 가. 고충처리인은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나. 고충처리인은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편집인에게 관련 부서장 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인은 이를 무시할 수 없다.
- 다. 고충처리인의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장이나 편집인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발행인과 고충처리인에게 사유서를 내고 편집국에서 공론화해야 한다.
- 라. 고충처리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편집위원회나 지면심의위원회에 나가 의견을 듣거나 자신의 견해를 개진할 수 있다.
- 마. 고충처리인의 대외 명칭은 따로 정해 사용할 수 있다.
- 6. 활동협조
- 가.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독자가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나. 회사는 경북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에도 고충처리인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 다. 회사는 고충처리인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편집국 구성원 가운데 담당자를 정해 도와야 한다.
- 7. 시정 등 권고 :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신문의 취재보도와 관련해 시정 등 권고가 필요한 사안이 생겼거나 피해구제신청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이 필요한 경우는 그 사유와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발행인에게 제출한다.
- 8. 재심
- 가.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시정 등 권고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의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주일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고충처리인은 요청이 있는지 1주일 안에 재심 사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발행인에게 통보하며 발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 (발행인의 책무)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표 의무)
- 발행인은 고충처리인 운영 규정을 경북매일신문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 발행인은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 내용을 인터넷 매체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 (적용)
이 규약은 회사, 위원회 위원장 및 편집국장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개정)
이 규약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 편집국장이 합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제정 및 개정 연혁)
이 규약은 2005년 9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07년 1월 5일 일부개정
2010년 4월 1일 일부개정
2013년 1월 14일 일부개정
2017년 8월 1일 일부개정
2018년 10월 5일 일부개정
2020년 6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12월 1일 일부개정
2022년 2월 1일 일부개정
2024년 1월 8일 일부개정
2025년 2월 10일 일부개정
제2조(개정 사유)
이 개정은 경북매일신문 기자의 권리 보호와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및 온라인·SNS 환경에 부합하는 보도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경북매일신문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약은 2025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