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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윤리강령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은 건전한 신문 유통 질서 확립과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문산업의 공공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우리는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부당한 영업 관행을 지양하고, 독자의 자발적 구독 의사를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한다. 이에 경북매일신문은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윤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 판매윤리강령을 제정한다. < header>

제1조 (목적)

이 강령은 신문 판매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본사와 지국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독자의 구독 자유와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 판매의 원칙)

  1. 신문 판매는 독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강요·압박·기만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본사와 지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 관계를 유지한다.
  3. 신문 판매 활동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이를 금지한다.

  1. 구독 의사가 없는 독자에게 신문을 강제로 투입하는 행위
  2. 구독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독자에게 신문을 계속 배달하는 행위
  3. 구독 유치 또는 연장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무가지 제공
  4. 금전, 물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통한 구독 유치 행위

제4조(경품 및 할인 판매 제한)

  1. 구독 유치나 유지 목적으로 신문 외의 금전·물품·용역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정가를 훼손하는 할인 판매, 묶음 판매, 조건부 판매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경품·무가지 제공과 관련한 세부 기준은 별도의 내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본사와 지국 간 공정 거래)

  1. 본사는 지국의 판매 목표, 공급 부수, 단가, 판매 지역 등을 정함에 있어 지국과 사전 협의를 원칙으로 한다.
  2. 본사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지국에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한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3. 계약 해지, 공급 제한 등 중대한 조치는 합리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법령 준수 및 윤리 의무)

  1. 전 임직원은 「공정거래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판매 활동 과정에서 금품, 향응, 부당한 편의 제공이나 청탁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제7조(위반 시 조치)

  1. 판매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 경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06년 1월 7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신문 판매 질서의 공정성 확보와 사회·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3년 3월 21일 부분개정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2025년 2월 10일 일부개정(신문판매윤리 기준 핵심화, 독자 자발성 존중,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금지, 본사–지국 간 공정 거래 원칙 강화)

제2조(준용 규정)

이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신문판매윤리요강 및 신문판매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