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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윤리강령
경북매일신문 임직원은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신문광고를 게재하며, 합법적이고 투명한 광고 영업을 통해 관련 법령과 윤리 규범을 성실히 준수한다. 독자와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현혹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된 광고 내용과 표현을 배제한다.또한 광고 영업 활동과 신문 지면에 게재되는 광고가 신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한다. 이에 경북매일신문의 모든 임직원은 광고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신문의 품위와 신뢰를 지키며 독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제1조 (신문광고 준수사항)

  1. 신문광고는 독자에게 유익하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2. 신문광고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손상해서는 안된다.
  3. 신문광고는 관계 법령 및 관련 윤리 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4. 신문광고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과장·기만적 표현이나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5. 디지털 광고 및 온라인 광고 역시 본 강령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2조 (광고사원의 직업윤리)

  1. 광고 관련 임직원은 편집권 독립과 신문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내·외부의 부당한 요구나 청탁을 거절한다.
  2. 광고 임직원은 본인, 광고주, 제3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광고를 이용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광고 영업 과정에서 금품, 향응, 접대, 편의, 주식·채권·가상자산 등 유·무형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
  4. 광고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인사위원회에 따른 징계 등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
2011년 7월 20일
경 북 매 일 신 문

[ 경북매일신문 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

제1조(광고 유치 및 상담)

  1. 광고 유치는 광고주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사 작성 또는 보도를 빌미로 한 협박, 압박, 조건부 광고 요구 등은 일절 금지한다.
  3. 전 임직원은 윤리를 벗어나는 광고 활동을 하지 않으며, 광고 영업은 지정된 담당자가 수행한다.
  4. 모든 광고 활동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조(광고주 및 광고표시)

  1. 광고는 상호, 상품명, 소재지, 인터넷 주소 등 광고주를 명확히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사형 광고, 협찬 콘텐츠, 네이티브 광고의 경우 독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 ‘협찬’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제3조(게재할 수 없는 광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1.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
  2. 미신, 비과학적 주장,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3. 투기·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광고는 예외)
  4. 범죄를 미화·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5. 특정 개인·집단을 비방하거나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광고
  6. 광고주의 실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광고
  7. 기사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편집체제·표현
  8.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중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광고
  9. 국가의 존엄성이나 사회적 가치, 역사적 인물을 훼손하는 표현
  10.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공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제4조(저작권 및 표절 금지)

광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타 언론·광고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5조(기사와 광고의 분리)

  1. 광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편집해야 하며, 독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해서는 안된다.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제6조(광고의 신뢰성 및 배치 기준)

  1. 광고는 독자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중히 제작·배치한다.
  2. 광고 배치는 기사 가독성과 정보 전달을 현저히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7조(교육)

발행인은 본 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제8조 (제정 및 개정)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 행)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1년 7월 20일 제정되어 시행한다.

제2조(준용 규정)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제3조(개정 연혁)

본 광고윤리강령은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와 광고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 2016년 10월 17일 부분개정
  • 2017년 2월 24일 부분개정
  • 2018년 2월 1일 부분개정
  • 2022년 1월 4일 부분개정(제3조·제4조·제5조)
  • 2023년 4월 3일 부분개정(제2조·제5조·제6조)
  • 2025년 2월 10일 일부개정(디지털 광고 윤리 기준 보완, 기사형·협찬 광고 표시 강화, 허위·과장 및 차별·혐오 광고 제한, 광고 영업 윤리 및 이해충돌 방지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