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게재하지 않는다.
광고 제작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타 언론·광고물의 내용을 표절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경우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발행인은 본 강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수시 교육을 실시한다.
본 윤리강령을 제(개)정할 때 회사는 그 내용을 회사의 전사원과 공유하며, 그 내용을 7일간 공포하고 이의가 없을 경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본 광고윤리강령은 2011년 7월 20일 제정되어 시행한다.
본 강령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신문광고윤리강령 실천요강 및 규제세칙」을 준수한다.
본 광고윤리강령은 제정 이후 사회 환경 변화와 광고 윤리 기준 강화를 위해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