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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강령
경북매일신문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충족시키고,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를 지닌 언론의 공적 책무 수행자로서 공정보도를 실천할 사명을 가진다. 기자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편집권을 공유하는 주체임을 인식하고, 그 권한을 오직 공익을 위해 행사한다.
특히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북매일신문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행동 기준으로서 「기자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제정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엄숙히 다짐한다.

제1조(언론의 자유와 책임)

  1.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진다.
  2. 우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을 확고히 지키며, 주주·광고주·권력기관 등 어떠한주체도 편집권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3. 우리는 권력, 자본, 이념, 이해집단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독립된 보도를실천한다.
  4. 우리는 민주주의의 발전, 공공복지의 증진, 인권의 보호,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위해 노력한다.

제2조(취재 및 보도 준칙)

  1. 기자는 취재 과정에서 합법성과 정당성을 준수하며, 위계·위장·강압·기만 등 비윤리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중대한 공익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2. 보도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출처와 내용을 교차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자는 속보 경쟁이나 클릭 수를 이유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4. 기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데이터 등을 활용한 보도에서도 최종 책임 주체로서 사실검증과 윤리 판단을 수행한다.

제3조(인권 존중과 명예·사생활 보호)

  1. 우리는 개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을 존중하며, 공익과 무관한 사적 영역에 대한 보도를 자제한다.
  2. 범죄·사건 보도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3. 성별, 연령, 장애, 질병, 출신지역, 국적, 인종, 종교, 성적 지향,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공인의 경우에도 사생활 보도는 최소 침해 원칙을 적용한다.

제4조(품위 유지 및 이해충돌 방지)

  1. 기자는 언론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취재·보도와 관련해 금품,향응, 편의 등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취재 대상과 개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소속 데스크 또는 회사에 사전에 알리고 해당 취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3. 기자는 취재원으로부터 주식, 채권, 가상자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제공받거나 이를통해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제5조(반론권 보장과 오보 정정)

  1. 우리는 보도 대상자에게 충분한 반론과 해명의 기회를 제공한다.
  2. 오보가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정정·사과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다.
  3. 회사는 반론권과 정정 보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제6조(편집 및 제목 윤리)

  1. 편집자는 독립적으로 편집할 자유와 책임을 가지며, 외부 압력이나 내부 부당 지시에 굴하지 않는다.
  2. 제목, 사진, 영상, 편집 방식은 기사 내용을 왜곡하거나 과도하게 선정적이어서는 안된다.
  3. 온라인 환경에서도 클릭 유도를 목적으로 한 자극적 편집을 지양한다.

제7조(온라인·SNS 윤리)

  1. 기자는 개인 SNS, 유튜브 등 모든 온라인 활동에서 기자로서의 책임과 품위를 유지한다.
  2. 기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혐오·차별적 표현, 소속 매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유해서는 안 된다.
  3. 개인 의견 표명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기자 신분이 오인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제8조(윤리강령 위반 심의)

윤리강령의 해석 및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절차와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윤리강령 위반 신고 및 심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개정)

이 강령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하여 수정·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제4조(제정 및 개정 연혁)

이 강령은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6년 10월 5일 일부개정
2017년 2월 24일 일부개정
2018년 2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12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4월 3일 일부개정
2025년 2월 10일 일부개정(디지털·SNS 윤리 기준 정비, 차별·혐오 표현 금지 강화, 이해충돌 방지 및 부당 이익 수수 제한 보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명확화, 보도의 책임성과 반론권 강화)

제5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최종 개정 시행한다.

경 북 매 일 신 문

[ 경북매일신문 기자윤리강령 실천요강 ]

  1. 우리는 취재원으로부터 금전, 향응, 접대, 편의, 가상자산, 유가증권 등을 어떠한 명목으로도 받지 않는다.
  2. 우리는 신문사 지위나 기자 신분을 이용해 상품·서비스를 무료 또는 할인받지 않는다.
  3. 우리는 취재 관련 출장·행사 비용은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외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과 투명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4. 우리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 재산 증식, 제3자 이익 제공을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등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6. 우리는 동료 기자나 외부 인맥을 통한 청탁, 민원 해결 요청을 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인사, 채용, 평가 등 회사 내부 절차에 외부 부당 개입을 시도하거나 이를 묵인하지 않는다.
  8. 우리는 언론인의 윤리를 훼손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다.
  9. 우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10. 우리는 디지털·AI 환경에서도 기자로서의 최종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윤리적 판단을 게을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