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의 해석 및 위반 여부 판단을 위해 노사 공동으로 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그 절차와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인사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 강령은 회사와 위원회 위원장이 합의하여 수정·보완 등 개정할 수 있다.
이 강령은 1993년 1월 1일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2016년 10월 5일 일부개정
2017년 2월 24일 일부개정
2018년 2월 1일 일부개정
2021년 12월 1일 일부개정
2023년 4월 3일 일부개정
2025년 2월 10일 일부개정(디지털·SNS 윤리 기준 정비, 차별·혐오 표현 금지 강화, 이해충돌 방지 및 부당 이익 수수 제한 보완,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명확화, 보도의 책임성과 반론권 강화)
이 강령은 2025년 2월 10일부터 최종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