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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56km 먼바다서 ‘뇌졸중 의심’ 선원⋯포항해경, 육·해·공 합동작전 끝에 구조

영덕 인근 먼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60대 선원이 뇌졸중 의심 증세를 보여 해경이 긴급 구조에 나섰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12분쯤 영덕군 축산항에서 동쪽으로 약 256km(137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80t급, 승선원 11명)로부터 선원 B씨(60대)가 마비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1000t급 대형 함정(1003함)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긴급 항공 이송을 요청했다. 사고 지점이 육지와 멀리 떨어진 먼바다였으나 1003함은 약 165km(89해리) 거리를 고속 항해해 신고 접수 3시간 30분 만인 오후 11시 42분쯤 현장에 도착했다. 당시 B씨는 혈압이 높고 안면마비 증상을 보였으나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경은 9일 오전 4시25분쯤 구계항 동방 74km 해상에서 동해해경청 포항항공대 소속 헬기에 환자를 인계했다. B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쯤 포항경주공항에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무사히 옮겨졌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는 이송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5-09

청와대 직원이 장미빵 700개 주문···포항 제과점, ‘노쇼’ 의심 신고

포항의 한 제과점 대표가 실제 청와대 직원의 정상적인 주문을 공공기관 사칭 ‘노쇼 사기’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포항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는 남구 송도동의 한 제과점에 전화를 걸어 105만 원 상당의 장미빵 700개를 주문했다. 그러나 제과점 대표는 23일 오전 11시 31분쯤 “청와대 사칭 범죄가 의심된다”라면서 112에 신고했다. 청와대 직인이 찍힌 공문도 주지 않은 점 등을 의심해서다. 특히 제과점 대표는 주문 이튿날 실제 입금까지 이뤄졌으나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관 사칭 노쇼·피싱 범죄에 계좌가 이용될 가능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청와대 직원은 노동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 장미빵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로부터 청와대 직원의 정상적인 주문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제과점 대표는 지난달 29일 장미빵 700개를 청와대로 직접 배송했다. 제과점 대표는 택배 주문 물량 처리에 바쁘다는 이유로 취재를 거절했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신고 접수 후 전화번호와 거래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실제 청와대 직원이 한 정상 주문으로 파악됐다”라며 “업체 측이 평소 피싱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어 대처를 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

2026-05-07

‘석쇠 철망’이 부른 울릉 해수 풀장 비극... 법원 “4억 8000만 원 배상하라”

울릉군이 운영하는 해수 풀장에서 초등학생이 취수구에 팔이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울릉군과 시공사에 수억 원대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숨진 A군(당시 12세)의 유족이 울릉군과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울릉군과 시공 관계자 3명은 공동으로 유족에게 총 4억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고는 2023년 8월 1일 울릉군 북면에 있는 한 심층수 풀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물놀이를 하던 A군은 시설물 하단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갔다가, 바닥 취수구의 강력한 흡입력에 팔이 끼이면서 끝내 익사했다. 조사 결과, 규격에 맞는 일체형 배수 설비(플로어 드레인) 대신 고기 구이용 석쇠 철망이 임시방편으로 용접돼 있었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잠금장치나 안전요원 배치 등 기본적인 관리 시스템조차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압의 취수구 흡입 배관이 노출된 상태였고 출입문 잠금장치도 되어 있지 않는 등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라며 울릉군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시공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취수구에 신체가 흡입되는 사고는 시공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위험”이라며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울릉군수와 담당 공무원 등 개인 7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는 국가배상법 취지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의 과실이 ‘중과실’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민사 판결과 별개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소속 공무원들과 시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진영 기자 h0109518@kbmaeil.com

2026-05-07

대구 달서구선관위, 딥페이크 영상·여론조사 왜곡 혐의 선거관계자 고발

대구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여론조사 결과 왜곡 혐의로 예비후보자 측 선거사무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1일 대구선관위에 따르면 달서구선관위는 예비후보자 B의 선거사무관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음성이 삽입된 영상을 제작·게시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일 90일 전인 2월 말,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표시 사항 없이 딥페이크 음성을 활용한 영상 2종을 제작해 총 5차례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게시가 전면 금지되는 기간이 시작된 3월 5일 이후에도 추가로 3종의 영상을 제작·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A씨는 3월 말 SNS를 통해 예비후보자 B의 실제 지지도 조사 결과와 달리 일부 교차분석 자료만을 발췌해 왜곡된 형태로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편집·유포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이전이라도 딥페이크 콘텐츠를 활용할 경우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정보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96조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달서구선관위 관계자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정보 유포와 여론조사 왜곡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공정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5-01

주말 경북 곳곳서 산불 잇따라···주민 대피령도 발령

4월 셋째 주말, 안동·영양·문경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18일 오후 12시 5분쯤 안동시 예안면 동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약 2시간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8~9대, 차량 30여 대, 인력 8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완전 진화에 성공했다. 이번 산불로 산림 0.2ha가 소실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한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동시는 산불 발생 즉시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대피를 권고했다. 이어 19일 오전 10시 35분쯤 영양군 수비면 오기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헬기 9대와 인력 80여 명, 장비 40대가 투입돼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 등은 현재 정확한 산불 피해 규모와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날 오후 3시 28분쯤에는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5대와 인력 69명이 투입돼 진화에 나서고 있다. 불은 오후 4시 기준 60% 전도 진화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불이난 지역의 산세가 험해 불길이 확산할 우려는 남아 있다. 또한, 불과 20분 뒤인 오후 3시 48분쯤 영양군 석보면 삼의리 야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헬기 4대와 인력 75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역시 산세가 험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불이 나자 문경시와 영양군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해 대피를 권고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헬기, 차량,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산림당국은 “봄철은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계절”이라며 “산불과의 싸움은 시간과의 싸움인 만큼 산불 발생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민과 등산객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6-04-19

포항 구룡포 해상서 9톤급 어선 좌초⋯승선원 6명 전원 구조

포항 구룡포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해경의 신속한 대응으로 승선원 6명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2시 49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 6리 갯바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어선 A호(승선원 6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저수심으로 인해 구조정 접근이 어려워지자 동력구조보드를 활용해 선박에 접근했다. 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는 등 현장 안전조치를 취했다. 선체 파공이나 추가 침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경은 인근 어선의 지원을 받아 사고 발생 1시간 30여 분만인 오전 4시 22분쯤 좌초된 선박을 갯바위에서 떼어내는 이초 작업을 완료했다. A호는 이후 자력으로 구룡포항에 입항해 계류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선장이 자동항해 중 침로를 잘못 설정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장 C씨(50대)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은 없었으며 기관실 일부 침수 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야간 항해 시에는 주변 지형과 항로를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며 “자동항해 장비에 의존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2026-04-12

장모 살해 뒤 ‘캐리어 유기’ 사위 신상공개⋯26세 조재복

대구에서 장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이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조재복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게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증거가 충분하다”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의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복은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유족 역시 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망 여성의 딸이자 피의자 조씨 부인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돼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조 씨는 지난달 18일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 A씨(54)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범행 약 2주 뒤인 지난달 31일 신천변에서 캐리어가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오후 조씨와 시신 유기에 가담한 아내 최모(26)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9일 조씨에게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아내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2026-04-08

대구 신천동 음식점 화재 ‘17분 만에 진화’⋯신속 대응으로 확산 차단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가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17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초기 대응이 신속하게 이뤄지면서 인명 피해와 화재 확산을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쯤 음식점 주방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119종합상황실은 신고 접수 35초 만에 차량 24대와 인원 63명을 투입하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구조 활동을 마치고 복귀하던 동부소방서 신천119안전센터 소방펌프차가 인근에서 화염을 목격하면서 초기 대응 속도가 크게 앞당겨졌다. 상황실은 해당 차량 위치를 즉시 파악해 곧바로 현장 투입을 지시했다. 소방대원들은 출동 지령 후 1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2층으로 번지던 불길을 신속히 잡는 한편, 1층 내부에 고립돼 있던 시민 1명을 구조했다. 이후 추가 출동한 구조대와 함께 전 층 인명 검색과 진화 작업을 이어갔고, 신고 접수 17분 만인 오후 10시2분쯤 완진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경상을 입었지만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를 두고 상황실의 신속한 출동 지령과 현장 대원의 기민한 판단이 맞물려 피해를 최소화한 사례로 보고 있다.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소방 관계자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