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제재심의위원회 열고 결정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암호화폐 2위 거래소인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와 함께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책임소재, 위반 규모,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해 빗썸 대표이사에게는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는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 권고‘ 등으로 나뉘는데 3단계인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FIU는 작년 3∼4월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자료보존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FIU는 빗썸의 법 위반 정도와 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특금법 재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태료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했다.
빗썸은 지난 2월 고객 이벤트를 실시하면서 당첨자에게 1인당 2000원을 지급하려다가 비트코인 2000개씩을 입금해 고객 1인당 2440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