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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초대형 산불’ 1주기 복구 넘어 혁신적 재창조 선언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6-03-17 16:21 게재일 2026-03-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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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8310억 원 규모 복구비 확정, 주택 보상금 상향 등 ‘전례 없는 지원’ 성과
경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1주기를 맞아 17일 실·국장회의를 열고 산불 피해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1주기를 맞아피해 지역을 혁신적으로 재창조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17일 실·국장회의를 열고 그간의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피해지역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산림 9만9417ha를 태우며 역대 최대 피해 규모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183명의 인명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이 발생, 경북 전역에 깊은 상흔을 남겼다. 당시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년간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협력해 총 1조8310억 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임시주택 2531세대를 공급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또한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 대체작물 조성 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 원을 추가 확보해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심리상담 2만 건 이상을 진행하고 의료기관과 연계한 심층 치료를 지원하는 등 산불 후유장애 극복에도 힘을 쏟았다.

경북도의 주도로 마련된 ‘산불특별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됐다. 이는 산불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으로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지정 등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됐다.

특히, 특별법은 피해 주민들의 추가 지원 심사를 위한 민·관 협력 기구를 마련하고,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현재 경북도는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림투자선도지구를 통해 민간투자와 협업을 기반으로 산림 휴양·레포츠 시설,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또한 산림경영특구를 지정해 영세 산주들이 협업경영체를 구성, 고소득 수종을 식재하고 가공·유통·체험·관광시설과 연계해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성군 점곡면에 시범지구를 조성한 뒤 산불피해지역 전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복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며 “경북의 사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적 재난 극복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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