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기름값 폭등 틈탄 ‘해상 유류 범죄’⋯포항해경, 특별단속

단정민 기자
등록일 2026-03-17 12:49 게재일 2026-03-18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는 중동 지역 군사 분쟁 등으로 인한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가 상승기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류 관련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포항해경은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주요 항·포구와 해상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시망을 가동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은 앞서 포항 무역항 일대에서 약 30억 원 상당(289만 4000L)의 무자료 석유제품을 유통한 일당 3명을 검거한 바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 연료로 전용한 사례를 적발해 송치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왔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흔들고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불법 유통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