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부겸, 대구시장 출마 자격 요건은 ‘주소 이전’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3-17 18:39 게재일 2026-03-18 4면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김부겸<사진>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주소 이전’ 문제가 꼽히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김 전 총리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실제 출마를 위해서는 선거법상 일정 시점까지 주민등록을 대구로 옮겨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 6월 3일 선거 기준으로는 60일 전이 4월 5일이다. 다만 4월 5일이 일요일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 처리가 가능한 4월 3일 금요일까지는 주소 이전이 완료돼야 한다. 주소 이전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주민등록 초본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 확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근무일 기준으로 마감된다.

시한 내에 주민등록을 대구로 옮기지 않으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통상 주소 이전은 실제 이사를 동반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주소를 옮기려면 주택 매매나 전월세 계약 등 일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김 전 총리 측에서는 “이사와 관련된 움직임이 아직 관측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김 전 총리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대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리는 지난 2021년 9월 보유하고 있던 대구 수성구 자택을 매각한 뒤 서울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도 함께 이전했다. 당시 김 전 총리가 대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이후 김 전 총리는 2023년 3월 경기 양평에 주택을 신축해 이주한 뒤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김 전 총리의 부인은 대구 거주 중이던 2021년 5월 양평 임야 618㎡를 1억9000여만 원에 매입했었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최근 양평 주소까지 확인했다”면서도 “주민등록상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공천 일정 자체는 최대한 늦출 수 있지만, 법적 요건인 주민등록 이전 시한은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김 전 총리의 결단 시점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