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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축제 경품 찬조 혐의” 영양군의회 입후보 예정자 2명 검찰 고발

장유수 기자
등록일 2026-01-11 14:56 게재일 2026-01-1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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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여성 비례대표 유력 후보로 알려져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양군의회 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열린 ‘제13회 영양군자원봉사대축제’에서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각각 현금 20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축제 주관 단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축제는 지역 주민 다수가 참석하는 행사로 선관위는 이를 선거구 내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A씨와 B씨는 국민의힘 영양군당원협의회 소속으로 영양군의회 기초의원 여성 비례대표 유력 후보자로 거론돼 온 인물들로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개인,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선관위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행사나 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기부행위가 발생하기 쉽다”며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 관련 금품 제공이나 수수 행위가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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