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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개선···유효기간 말소 농가도 재등록 길 열렸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1-11 20:02 게재일 2026-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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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주나물 재배 기준 신설···영농사실확인서도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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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를 위한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이 일부 개정돼 12일부터 시행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이 개선돼 유효기간 경과로 말소된 농업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숙주나물 재배 농가에 대한 등록기준이 신설되고, 영농사실확인서도 일원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농관원 고시)을 일부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던 농업인이 유효기간(3년) 내 갱신하지 않아 말소된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을 증명하면 재배 중인 농작물이 없어도 등록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재배 작물이 없을 경우 재등록이 불가능해 현장 불편이 컸다.

또한 건축물에서 숙주나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그동안 별도 등록기준이 없어 농업경영체 등록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숙주나물 재배 등록기준이 신설돼 등록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영농사실확인서도 경영주용과 가족농업인용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상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가 보다 편리해지고, 현장에서 제기돼 온 애로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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