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은 울릉도 북방 및 독도 해역 등 동해 전 해상의 기상악화가 예상됨에 따라 원거리 조업선을 대상으로 이동 및 대피명령 발령을 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피명령은 10일부터 기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최대 유의파고가 7.5m 이상 예상됨에 따라 수상구조법 및 해양 경비법에 의해 태풍, 풍랑 등 해상기상 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 등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특히 기상악화에 대비해 동해어업관리단, 어선안전조업국, 지역 수협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해상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현재 출항 중인 어선에 대해서는 조기 귀항을 유도하는 등 항·포구에 정박 중인 어선의 출항을 통제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환경 서장은 "겨울철 원거리 조업선에 대해 선제로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을 발령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동해해경은 안전을 최우선의 원칙으로 어업인의 조업권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황진영기자 h0109518@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