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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상주시 문화재 2건 道 유형문화재에

【상주】 상주시 소재 문화재 2건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지정된 경북도 유형문화재는 상주 북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과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이다.북장사 극락보전 목조아미타여래 삼존좌상은 중앙에 아미타여래좌상, 왼쪽에는 관세음보살좌상,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좌상이 협시하고 있다.1676년이라는 제작시기가 명기돼 있으며, 작품의 완성도가 높고 2m에 달하는 크기의 불상이 손상없이 잘 보존돼,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북장사 명부전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은 중앙에 모셔진 지장삼존을 비롯해 좌우 10구 시왕상, 귀왕(2구), 판관(2구), 사자(2구)의 순서로 배치돼 있다.금강역사(2구)는 입구에 있으며, 3구 동자상은 직지성보박물관에 보관돼 있다.1689년이라는 제작시기와 지현(智玄)을 비롯한 8명의 조각승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24구에 달하는 상(像)이 온전하게 남아있고,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점 등이 평가돼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511호로 지정됐다.경북도 유형문화재 2건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상주시의 문화재는 총98종 401점(국가지정 23종 53점, 도지정 75종 348점)으로 늘어났다.한편, 상주 조정 문집판목은 현재 경북도 문화재자료 지정예고 중이어서 차기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된다./곽인규기자

2017-09-04

상주시, 배냇저고리 상품화·대중화 주력

【상주】 상주시는 지역 특산품인 명주로 만든 배냇저고리의 상품화와 대중화에 주력하고 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지난 29일과 31일, 2회에 걸쳐 상주, 문경, 김천, 구미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예비 할머니 50명을 대상으로 `함창명주 배냇저고리 만들기 체험교육`을 했다. 100% 명주 원단에 아이의 장수와 복, 건강을 기원하는 꽃, 나비 등 생활 자수문양을 담아내거나 태명 등을 이니셜의 형태로 직접 새겨 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교육은 함창명주 배냇저고리 공동생산단체 `명주 아희`의 대표이사이자, 10년 넘게 자수 교육을 해오고 있는 장명옥(함창명주테마파크 홍차이야기 대표)씨가 담당했다.올 연말 출산을 앞두고 교육에 참여한 최다영(29)씨는 “자수가 익숙하지는 않지만 아기에게 처음 입히는 옷에 엄마의 정성을 가득 담을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며 “아직까지 명주 배냇저고리를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임산부들이 명주 배냇저고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에게 명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상품화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명주 배냇저고리 체험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2017 감고을이야기축제 때 `명주 아희 홍보.체험` 부스에서도 진행된다./곽인규기자

2017-09-01

“민선6기 최고 성과는 道농업기술원 유치”

【상주】 상주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과의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공약사항 이행평가위원 및 실과소, 읍면동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업의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보고했다.특히, 이번 보고회는 직제순으로 공약사업을 보고하던 종전의 방식을 벗어나 공약을 처음 만들었던 순서에 따라 보고함으로써 초심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다.분야별 공약사항은 시민이 주인인 현장 행정분야, 지역경제 활성화분야, 농업6차산업분야, 문화생태분야, 힐링관광분야, 복지분야, 교육분야의 68개 세부사업이다.보고회에서는 공약사항 중 완료 41개 사업, 정상추진 20개 사업으로 90%의 순조로운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공약사항 이행평가단은 민선6기 최고의 성과로 경북도 농업기술원 유치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문경~상주~김천 구간 확정을 꼽았다.이정백 상주시장은 “공약사업은 시장 후보자가 제시하고 시민이 투표를 통해 선택한 사업이므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추진 중인 공약사업의 마무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7-08-30

멧돼지 습격, 포획트랙으로 해결

【상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멧돼지를 대량으로 포획하는 방법이 강구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과 함께 상주시농업기술센터와 현지 포장에서 멧돼지 대량포획을 위한 트랩이용기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에서는 포획트랩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시연회를 열고, 다양한 시판트랩을 전시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농업인, 지도기관, 행정기관 전문가 등은 멧돼지 밀도조절 방법과 트랩포획 세부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특히, 농촌진흥청 배연구소 송장훈 박사는 멧돼지 포획트랩의 이용기술을 발표하고, 멧돼지 이동 동선 확인, 트랩설치 장소 선정, 먹이 만들기, 먹이유인 과정, 포획트랩 관리방법 등 실제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했다.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전기 목책기를 비롯해 자동센서를 부착한 경보기 등을 보급하고 있으나, 여름철 제초 관리나 잦은 누전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그렇지만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기술은 일정기간 꾸준한 먹이유인을 통해 새끼멧돼지를 포함, 인근 멧돼지 무리를 동시에 포획할 수 있는 내용이라 널리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선상돈 상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은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멧돼지 포획트랩은 기존 수렵 중심의 밀도조절방식을 보완하고 피해 농가도 직접 참여한 만큼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7-08-29

비단으로 만든 생활복 10종 탄생 `눈길`

【상주】 상주시가 천연섬유인 명주로 만든 다양한 생활복을 탄생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육심교)는 최근 명주잠업영농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술센터 소회의실에서 `함창명주 상품화 생활복 개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용역은 상주지역 특산품인 함창명주를 활용해 소비 트랜드에 맞는 다양한 생활복을 개발하고, 전통 명주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용역업체인 (재)경북테크노파크 천연소재융합연구소가 이번에 최종 개발한 생활복은 연령에 무관하게 일상복으로 입을 수 있는 콤비 2종과 조각패턴을 활용한 트랜디한 남성 와이셔츠 1종, 기존의 여성 명주제품의 틀을 깬 세련된 디자인의 원피스 2종, 블라우스 1종, 남녀 실내복 4종 등 총 10종이다.특히, 화학섬유가 아닌 탄성이 있는 명주를 원단으로 사용함으로서 좀 더 활동적이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인데다, 생활복으로 손색이 없고 실용성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명주 생산업체 관계자는 “이번 명주 생활복 개발 용역은 지역의 명주제직업체와 명주의류 생산업체가 함께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명주 제품을 개발해 함창명주의 무한한 변신으로 옛 명성을 되찾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창완 상주시 농촌지원과장은 “천연 고급섬유인 명주로 만든 생활복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홍보.마케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곽인규기자ikkwack@kbmaeil.com

2017-08-23

야생동물에 피해 입으면 치료비 지급

【상주】 상주시는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보험`을 지난 7월 1일 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보험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도내에서 벌이나 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다쳤을 경우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보상액은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이내이고, 사망의 경우는 위로금 500만원을 지급한다.보상범위 야생동물은 벌과 뱀, 포유류에 의한 인명 피해로 한정되며, 진드기, 지네 등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또한,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수렵 중 상해를 입거나 로드킬 등 직접적인 신체 피해가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치료비나 사망 위로금 등을 받은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보상신청 방법은 상해를 입은 주민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환경관리과로 연락해 피해 사실을 알린 후 병원치료를 받고, 의사소견 및 치료비 내역을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 보험신청을 하면 된다.장정윤 상주시 환경관리과장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나타나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경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해 인적피해 치료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전했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7-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