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동절기 오염 물질 방지시설의 동파 등이 우려되는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의 폐수 다량 배출 업소와 민원 다발 업소 등이다.
시는 설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해 연휴 전에는 폐수 다량배출업소,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연휴 기간 중에는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 주변의 하천 순찰과 함께 환경오염 사고 대비 종합상황실(054-537-7359)을 운영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난 뒤에는 연휴 기간에 가동 중단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중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해 정상가동을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중점 감시 내용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 비밀 배출구를 통해 처리되는 않은 폐수를 배출하는 행위, 폐기물 불법소각 및 무단투기 등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환경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