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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정체 대구 신평리네거리 좌회전 차선 막힘없이 뚫린다

좌회전 차량 상습 정체를 빚었던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가 교통 신호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운전자의 불편을 해결했다.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랜 기간 좌회전 상습교통 정체로 민원이 쇄도한 신평리네거리가 좌회전 신호를 5초 연장함으로써 정체를 없앴다.이를 위해 서부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서구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수차례 실무회의, 대구경찰청과 협의 등을 거쳤다.신평리네거리는 교통량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좌회전(폴리텍Ⅳ→서부경찰서)은 1개 차로, 남·북 간은 3개 차로로 운영됐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좌회전 차량 탓에 차량 정체가 심해 교통 불편 민원이 잦았다.특히 출·퇴근 시간 기준 신평리 네거리의 남·북 간 교통량은 시간당 1천800대, 좌회전 교통량은 시간당 400대로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커 자칫 차로변경 및 신호체계 변경 시 오히려 남·북 간 차량 정체가 더 심한 상황에 놓였다.이에 서부서는 기존 남·북 간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대구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개선 전 좌회전 신호를 서너 번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개선 후에는 남·북 간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두 번 만에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02

“아랫집 월세까지 책임져” 갑질 보증금 반환거부 집주인에 제동

원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집주인에게 법원이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치 24만원을 추가방세로 공제했다.또 A씨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을 공제했다.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까지 했다며 26만원의 공제를 주장했다.A씨는 이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했다.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점 등을 들었다.A씨는 B씨가 뚜렷한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들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했다.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B씨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임대인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김영일 판사는 집주인 B씨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소송을 대리한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보증금을 담보로 각종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룸 거주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2-02-24

군위군의회 업무비로 주민 310여명에 명절선물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돌린 군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00여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21

‘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천500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보다도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7

선거자금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59)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안 씨는 이와는 별도로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5

백혈병 어린이 진통제 과다 투여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선고

백혈병을 앓던 6세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6살이던 고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김남균 판사는 “골수 검사 전 김군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였기에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로 병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요인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진정제 양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은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며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로 파악됐다”면서 “양이 과다했거나 투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앞서 김군의 어머니 허모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있던 김군이 골수검사 중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바로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망 후 김군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김군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이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0

“내 동생 왜 때려” 보복폭행한 20대 형 등 벌금형

길거리에서 10대 남성 2명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20대 남성이 형제와 지인을 끌어들여 다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연루된 5명이 나란히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9일 밝혔다.또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19)와 C씨(19)에 대해 나란히 벌금 500만원,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26)에 대해 벌금 800만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E씨(42)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B씨와 C씨는 친구관계로 지난해 2월 24일 오후 10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상가 출입구에서 모르는 사이인 A씨가 어깨를 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A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A씨의 친형인 D씨가 다음날인 지난해 2월 25일 새벽 6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B씨를 불러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고 D씨의 지인인 E씨는 D씨의 폭행을 말리다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B씨와 C씨를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으로 불렀고 같은날 오후 3시 30분쯤 D씨의 동생 A씨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와 B씨 등 2명에게 속칭 ‘원산폭격’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 B씨와 C씨의 범행경위·동기·수법·태양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적극적으로 회복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피고인 A씨, D씨, E씨는 범행경위·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중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9

“국가보조금 빼돌린 농협직원 수사를”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한 농협 직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에 수사외뢰를 촉구하고 나섰다.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개탄한다”며 “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A농협과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9건 441만원, 지난해 2건 134만4천원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처분이 A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A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농협 전 간부직원과 A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식’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대구경실련은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A농협의 처분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반환과 사표 수리에 그쳤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편취액도 모두 회수됐다”면서 “전수 검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2022-02-08

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과정서 금품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집유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이호철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02-08

“펜 훔쳤다” 오해 초등생 몸수색 서점주인 ‘무죄’

초등학생이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몸수색을 한 서점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