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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집주인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10 20:45 게재일 2022-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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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에 집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A씨는 지난해 3월 집주인 B씨(당시 71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 남편에게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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