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역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다.
대구경찰은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19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