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한도액 초과발행 가능<br/>대구 주도 공영개발방식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신공항사업 추진 동력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공항 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구시 주도의 공영개발방식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차 개정안이 지난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 통과로 신공항사업은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1차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3일 발의돼 11월 26일과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부쳐져 같은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2차 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대구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대구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기금’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전력을 기울여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