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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빼돌린 농협직원 수사를”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2-02-08 20:40 게재일 2022-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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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서류 조작해 편취”<br/>해당 농협에 고발 등 조치 촉구

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대구지역 한 농협 직원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 조작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에 수사외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농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을 개탄한다”며 “농협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가보조금 편취에 대한 A농협과 농협중앙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전 간부직원에 대한 고발 등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내부감사 결과 확인됐다. 서류 조작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2020년 9건 441만원, 지난해 2건 134만4천원으로, 해당 직원은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되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사안에 대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의 처분이 A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 조합장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하는 것에 그친 점을 꼬집었다. 대구경실련은 A농협과 농협중앙회가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농협 전 간부직원과 A농협 임원들에게 ‘봐주기식’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경실련은 “국가보조금 편취는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A농협의 처분은 편취한 국가보조금 반환과 사표 수리에 그쳤다”며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미 해직 처분의 징계가 내려졌고 편취액도 모두 회수됐다”면서 “전수 검사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고, 해당 직원에 대한 고발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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