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1천5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59)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 씨는 이와는 별도로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