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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어린이 진통제 과다 투여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선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10 20:45 게재일 2022-02-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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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재윤이법’ 관련 4명 <br/>“의료진 과실 보기 어렵다” 판결
백혈병을 앓던 6세 어린이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의료진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 4명 전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1월 당시 6살이던 고 김재윤 군에게 마약성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투여해 뇌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군은 진통제 등을 맞은 뒤 호흡곤란 등 부작용이 있었지만,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곧 숨져 의료사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남균 판사는 “골수 검사 전 김군은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백혈병 재발이 의심되는 상태였기에 열이 나기는 했지만, 골수검사로 병을 감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발열이 골수 검사의 금기 요인은 아니기에 골수검사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진이 투여한 진통제, 진정제 양에 대해 “이 사건 관련 민사 재판에서 실시한 감정 결과, 김군에게 투여한 미다졸람, 펜타닐 등은 일반적인 약물 용량이며 사용 가능한 총 용량 이내로 파악됐다”면서 “양이 과다했거나 투여 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군의 어머니 허모씨는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완치를 앞두고 있던 김군이 골수검사 중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바로 사망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사망 후 김군의 골수검사 결과에서 김군은 정상으로 확인됐고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김군이 백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정제 투여와 관련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군 사망을 계기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관련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환자안전법이 개정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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