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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중 女상관 성적비하 20대 금고형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13 20:20 게재일 2022-02-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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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여성 상관을 성적으로 비하한 20대 남성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상관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A씨(25)씨에 대해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20년 11월∼2021년 1월 사이 부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부대원 등에게 여성 소대장과 부사관의 신체와 관련해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여성 장교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부대원에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성욱 판사는 “군대 내에서 여러 차례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해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문란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전역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위험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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