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자영업자 2명이 정부가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은 7일 도태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구지법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고시는 대구시가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 내린 것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변호사는 “확진자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이 영업시간 제한의 주요 요인인데 오미크론의 경우 치명률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낮다”며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 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1∼2시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로 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