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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엄태항 봉화군수 징역형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2-09 20:31 게재일 2022-02-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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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2천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엄 군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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