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상규상 용인된 정당행위”<br/>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평결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