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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18년 지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2-14 20:26 게재일 2022-02-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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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18년 동안 알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씨(46)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대학교 때부터 18년 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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