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천500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보다도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