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
또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소란행위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복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