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강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전동 킥보드, 이대로 괜찮은가?
복숭아 맛있게 먹는 법
비싼먼지
신라 천년 석재다리 경주 문천 효불효교
포항 멀티플렉스 영화관, 정전으로 한때 상영 중단
군위군 복지공무원, 저혈당 쇼크 환자 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