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강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영덕/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