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4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