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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무효”

김영태 기자
등록일 2022-02-07 20:35 게재일 2022-02-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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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체육회 항소 기각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규약 제8조 제1항에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협회장 선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뇌부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20년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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