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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6년 늘어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2-02-17 20:12 게재일 2022-0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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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7년 B씨가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취해오자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B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지만, 지난해 3월쯤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미리 농약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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