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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출청소년 성매매 강요 인면수심 일당 실형

평소 알고지내던 10대 청소년이 가출하자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뒤 수익을 챙긴 20대 남녀 3명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나란히 기소된 A씨(22), B씨(25), C씨(22·여)에 대해 각각 징역 6년·5년·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들 3명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A씨와 C씨는 동거관계에 있던 연인으로 A씨의 동네 후배인 D양(17)이 지난 2019년 11월 가출해 갈 곳이 없자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기로 한 뒤 ‘일일 3∼4회 상당 조건만남, 일일 100만원 상당 수입, 수입 5:5 배분’을 조건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D양이 성매수남들로부터 강간피해를 입게 되자 A씨는 C씨의 친오빠 B씨에게 함께 범행을 하자고 제안했고 B씨가 가담한 지난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25일, 일평균 3∼4회에 걸쳐 D양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대가로 30만∼40만원을 받아오도록 한 다음 이 중 상당금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와 C씨는 지난 2020년 8월 초 D양이 성매매를 피해 지인이 있는 인천으로 도망가자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가족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협박해 겁을 먹은 D양이 포항으로 돌아오자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 월세를 얻어 약 1개월 동안 D양을 모텔에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청소년이 가출한 실종아동인 점을 이용해 숙식을 제공하는 등으로 보호하거나 모텔에 감금해 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하고 그 수입을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오랜 기간 커다란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2-19

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적법”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물품을 수수한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관급공사 관리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DGB 대구은행파크로 리모델랑사업의 하도급계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식사·골프 접대 등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경찰은 지난해 5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3일 뒤 대구지검은 수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고 올 8월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관해 수사했고 대구시는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정직처분을 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원활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16

법원 “성추행 고발 보복성 해고는 무효”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하던 재활교사가 시설장의 입소 장애여성에 대한 성추행을 고발했다가 당한 보복성 해고에 대해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렸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최근 A씨가 B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면직처분은 무효이며 복직 때까지 매월 2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시 소재 B법인에서 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시설장인 C씨가 입소 장애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그는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시각장애 2급으로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력인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전에도 C씨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부정수령하는 것에 대해 감독기관에 수차례 시정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A씨는 경찰 고발 이후 C씨의 보복이 두려워 1년간 육아휴직을 떠났는데, 복직을 1개월여 앞두고 B법인이 A씨에게 새 업무지시서를 보내면서 근무시간대를 변경했다.육아휴직 이전에도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장애자녀를 키워왔던 A씨에게 새 근무시간대는 해고통보나 마찬가지였다.A씨는 “퇴근 무렵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이 없고,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5살된 장애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며 육아휴직 이전처럼 낮에 근무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B법인 측은 ‘상사의 근무명령은 고유 권한이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를 숙지하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로 대응했다.이에 맞서 A씨가 육아휴직 이전처럼 아침에 출근하자 B법인은 직원을 동원해 A씨의 출근을 막았고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면직처리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재판부는 업무지시서에 기재된 업무가 굳이 야간에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없고, 새로운 근무시간대가 양육시간과 겹치며, 퇴근시간인 새벽 1시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인정했다.이어 “이런 업무지시는 A씨가 시설장의 장애여성 성추행을 고발하는 등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복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측 조필재 변호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B법인처럼 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은 사실상 해고사유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업무지시와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동혁기자

2021-12-14

고령선관위, 여론조사 왜곡 공표자 검찰에 고발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 및 기부행위 등의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고령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지지율을 객관적 근거 없이 왜곡 공표하고 같은 시기 선거구민 9명에게 1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B씨를 지지·홍보하는 내용의 문자를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4천700여명에게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는 누구든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자동 동보 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고 있다.같은 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객관적 근거 없이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유념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13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대구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검사가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신천지교회 관계자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신천지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당시는 코로나가 이 같이 번질지 모르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명단 제출 요구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보제공 요구로 봐야하며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방역당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고 혈장 공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12-08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하고 김태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직원 4명이다.김 회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검찰은 지난 8월 4일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횡령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6)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함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올해 지역 내 법관 평가를 통해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서부지원 1명, 김천지원 1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했다.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지역 내 164명의 법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구고법 김태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 김천지원 허민 판사 등이다.이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총 666매의 평가표를 수렴, 최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 들이다.우수법관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만하고 쟁점 파악이 신속해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선정됐으나, 명단은 비공개했으며 법원에 통보했다.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판사는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적인 말투,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다만,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복수인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