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