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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05 20:11 게재일 2021-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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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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