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오 회장 포함 임직원 4명<br/> 캄보디아 현지법인 인가 관련 <br/> 불법 로비자금 조성 등 혐의 기소<br/>“前 행장 구속에도 땜질식 처방”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하고 김태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직원 4명이다.
김 회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
검찰은 지난 8월 4일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횡령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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