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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청소년증 발급 촉진 이벤트···편의점상품권까지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12 08:03 게재일 2025-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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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신규 발급·인증자 대상 추첨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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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가 만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의 활용 촉진을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여성가족부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발급을 독려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오는 7월 15일부터 8월 29일까지로, 신규 발급 후 인증한 청소년 10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의 공적 신분증 활용을 촉진하고, 청소년증에 부여된 다양한 혜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행사 기간 내 청소년증을 신규 발급한 뒤, ‘청소년1388 포털’(www.1388.go.kr)의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사진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당첨자 발표는 9월 중 포털에 공지되며, 상품권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청소년증은 만 9세부터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각종 자격시험·병원 이용 시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청소년증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할인, 철도 10~30% 할인 △문화시설: 궁·릉, 박물관, 미술관, 공원 등 최대 50% 할인 또는 면제 △자연휴양림: 40% 할인 △공연장·유원지·영화관: 30~50% 내외 할인, 영화는 약 2000원 할인 △서점: 교보문고·영풍문고에서 일부 도서 10% 할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이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청소년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증 발급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신청 시 관련 증명서류 등이며, 발급 비용은 없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10인 이상)도 가능해 보다 편리한 신청이 가능하다.

최은주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행사가 청소년들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청소년증을 통해 더욱 의미 있는 여름방학을 보내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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