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사건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이용자 보호 강화 목표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미비한 이용자 통지 체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정작 피해 당사자인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SK텔레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당시 이용자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해 사실과 2차 피해 위험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우려가 증폭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확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상휘 의원은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건에서 보듯이, 이용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늦어지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 사실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릴 책임이 있으며,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기존의 당국 신고 의무와 함께 이용자 통지 의무도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이는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