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신청 접수…최대 30년 거주 가능
포항시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L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선정된 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거 취약계층으로 제한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월 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65세 이상의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으로 한정된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총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 조건은 지원한도액 7천만 원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 임대보증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 중 입주자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연 1.2~2.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4일부터 2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1670-000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이석윤기자 lsy72k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