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특사경 포함 합동 단속반 상시 운영
포항시가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강력한 단속 로드맵까지 확정한 포항시 하천 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천막·데크를 비롯해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등 불법 공작물과 하천 지형의 무단 변형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고질적인 불법 점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자진 철거를 유도하면서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와 함께 변상금 부과, 형사 고발 등 엄중한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적발된 시설물의 후속 조치를 매주 점검해 현황을 최신화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반과 현장 감시원을 상시 배치해 사각지대 없는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장상길 포항시장 권한대행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계곡과 하천을 원래 주인인 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 이번 정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