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지난 23일 개별공시지가 38만5321필지와 개별주택가격 4만2956호를 결정·공시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심의에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30일 공시된다.
부동산가격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개별공시지가) 또는 세무과(개별주택가격), 부동산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포항시 홈페이지 와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일사편리)(kras.gb.go.kr),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를 통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지가 또는 가격 산정의 적정 여부 등의 재검증을 통해 감정평가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포항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6월 2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