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경북 영천시 한 행정복지센터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긴급생계비 지원 및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신청과 관련한 상담을 하던 중 자신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에 앞서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500㎖를 사 플라스틱병에 담아 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부장판사는 “범행으로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