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7월 아내 B씨(51)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A씨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했으나, 지난 4월까지도 함께 거주했던 사실상 부부였다.
범행이전부터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B씨는 A씨를 피해 지난 5월 독립했으나,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는 바람에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식당을 폐업하기로 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달래 식당에 출근토록 한 뒤 자신은 미리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의 복부,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당시 의료진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