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지법 본관 24호 법정에서 민사합의부 재판에 참여한 판사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대구지법은 지난 9일 오전 10∼정오, 오후 2∼5시 사이 해당 본관 24호 법정을 찾은 재판 관계자 등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선제적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원은 이날 오후 건물 화장실과 복도, 법정 등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