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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수사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적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2-16 20:03 게재일 2021-12-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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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6일 공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와 물품을 수수한 이유로 직위해제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은 대구시 공무원 A씨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시 건설본부에서 관급공사 관리업무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2일부터 이듬해 2월 29일까지 방수공사업자로부터 DGB 대구은행파크로 리모델랑사업의 하도급계약 등의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식사·골프 접대 등의 물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5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대구시에 통보했고 대구시는 지난해 6월 18일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


3일 뒤 대구지검은 수수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했고 올 8월 18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에 대해 비위행위에 관해 수사했고 대구시는 원고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은 후 정직처분을 했다”며 “금품을 수수한 액수가 크지 않지만, 공무집행 및 행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고 원활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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