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11-30 19:47 게재일 2021-12-01 4면
스크랩버튼
치아 빠지고 광대뼈 골절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30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됐다.


김남균 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