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 빠지고 광대뼈 골절
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됐다.
김남균 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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