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고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주 A씨(4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초께부터 9월 말께까지 포항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된 고래를 육상으로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에서 A씨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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